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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PA 라이선스에 대하여

분류
일반
등록일
2026-08-08
조회수
28

USCPA 시험에 합격한 뒤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각 주가 정한 학력과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적격 CPA로부터 경력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USCPA 라이선스는 단순한 합격증이 아닙니다

USCPA 라이선스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회계·감사·세무·재무분석 등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전문직 면허로, 개업을 하거나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사회적·전문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의 최종 발급 권한도 NASBA가 아니라 각 주의 State Board에 있습니다. NASBA는 일부 주의 교육요건 평가, 신청서 처리와 라이선스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지만, 최종 판단은 해당 State Board가 담당합니다.

 

CPA 라이선스 취득 요건에 대하여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하여 학력이나 회계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육요건을 보완하고, 경력요건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현재 학력 경로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 기간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일부 학사학위 경로에서는 2년·4,000시간의 경력이 요구되지만, 회계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갖춘 경로에서는 1년·2,000시간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WAC 4-30-070 Experience requirements.

그리고 많은 주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력인정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NY)는 회계학 석사(MSA), 경영학 석사(MBA) 등 관련 대학원 학위를 통해 교육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경로에 따라 경력요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IL)·텍사스(TX)·미시간(MI) 등은 단순히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 근무시간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총 2,000시간이 필요한 경우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씩 근무하면 약 100주, 사실상 약 2년이 소요됩니다. 일부 주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하거나, 합산 경력 중 최소 1년 이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주 State Board가 정한 최신 라이선스요건과 경력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CA) 역시 적용되는 라이선스경로에 따라 MSA 졸업자가 최대 1년의 경력요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CPT의 파트타임 경력은 일반적으로 170시간을 1개월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환산하므로, 주 20시간 근무 시 약 2개월을 근무해야 1개월의 경력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OPT 의 경우 풀타임 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파트타임은 근무시간에 따라 환산됩니다.

다만 CPT·OPT라는 취업 형태 자체가 경력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한 Active CPA 라이선스를 보유한 Supervisor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한 뒤 Certificate of Experience에 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별 규정에 맞춰 대학원 학위, CPT·OPT,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경력을 축적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라이선스는 취득 이후에도 계속 비용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Active 라이선스를 유지하려면 주별로 정해진 갱신비를 계속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CPE를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3년마다 $230, 뉴욕주는 3년마다 총 $292, 일리노이주는 3년 기준 $120, 텍사스주는 매년 $112, 미시간주는 2년마다 $200을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7월 이후 만료되는 라이선스부터 2년마다 $400의 갱신비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CPE 수강비와 학습시간이 추가됩니다. 워싱턴주·일리노이주·텍사스주 등은 Active 라이선스갱신을 위해 일반적으로 3년마다 120시간의 CPE를 요구하며, 윤리교육 등 별도의 필수과목도 포함됩니다.

AICPA 회원 가입은 라이선스유지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전문자료, 네트워크 및 CPE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가입할 경우, 회원 상태와 선택하는 서비스 등급에 따라 현재 연간 약 $180에서 최대 $1,020의 회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주 State Board의 라이선스갱신비와 CPE 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라이선스는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과 관리가 필요한 자격입니다.

미국에서 공공회계 업무를 수행하거나, CPA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나, 회사가 Active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등 명확한 활용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단순히 이력서에 ‘USCPA 라이선스보유’를 표시하려는 정도이고 실제 전문업무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고액의 대행비와 지속적인 갱신비·CPE 의무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유지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커리어상 필요가 없다면 시험 합격 사실을 활용하면서 실제 학력과 경력을 먼저 갖추고, 라이선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정상적인 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취득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학력요건 충족 → 관련 실무경력 축적 → 업무자료 확보 → 적격 CPA의 실질적인 검증 → State Board 공식 절차에 따른 신청

 

결론

실제 경력 검토 없이 CPA 서명을 제공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에게 허위 또는 형식적인 경력 인증을 연결하는 행위는 Fraud·Misrepresentation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과 불법 소지가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빠른 라이선스취득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문제없이 설명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취득 과정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하다면 대학원 진학, 정규 학점 이수, 회계·감사·세무 분야의 실무경력 축적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직 라이선스는 취득 속도가 아니라, 그 자격을 떳떳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과정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수강생 보호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업체의 개별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실제 위법 여부는 서비스 내용, 경력 검증의 실질성과 제출서류의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