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제4조 제2항제1호에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제4조 제2항제2호 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