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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제1호에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제2호 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